법무부가 본격적인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감사위원 선임 기준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13일 법무부는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재무 전문가 위원 선임 기준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를 일부 개정하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상법은 준법경영을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각 목의 기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상법 시행령 37조 2항 4호가 근거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이 삭제되면서, 1~3호 규정 범위에서만 전문가가 선임되는 상황 등 일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존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기관에서 회계·재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 5년 이상인 사람이 전문가로 분류됐다. 이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 항목으로 재정의한 것이다.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검사대상 기관 등에서 재무·회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이 기준 근무처에서 제외되고, 기타 금융기관이 추가로 포함되는 등 인정 범위가 일부 조정됐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에서도 지난 1일부터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감사위원에 대해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전문가 유형 및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불명확한 상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해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위원 선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이 상법 취지에 맞는 회계·재무전문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 준법경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