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DLF 과태료 낮춘 금융위...금감원 징계에 우회 경고?

우리 190억·하나 160억 부과

금감원 案보다 40억·90억 낮아

일각선 "제재심 결과 이견 표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과태료 부과 규모를 대폭 줄였다. 부과 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기계적으로 금액을 따지기 어려운 민감한 부분에 대해 은행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증선위 의결로 금감원의 DLF 제재심의위원회 결과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금융위가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대, 160억원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각 은행에 230억원대, 250억원대를 부과한 것보다 40억원, 90억원씩 깎아준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3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또 다른 기관제재인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경우 은행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바로 심의를 받는다. 금융위는 다음 달 이번 과태료 부과 안건과 일부 영업정지 제재건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증선위가 과태료를 재산정한 것은 제재심에서 과태료 책정이 불완전판매 건수 기준으로 단순 책정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위반사항에 대해 건수 기준으로 책정 기준을 개정했다. 하나은행은 설명서 교부 누락의 고의성을, 우리은행은 과태료 대부분을 차지한 고객 대상 광고문자를 건별로 불완전판매 사안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DLF 사태 이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자율배상했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제재심 전까지 자율배상 대상 고객 70%와 합의를 마쳤고 267억원을 배상액으로 지급했다. 하나은행 역시 배상액으로 1,600억원을 준비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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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문자 송부 기준으로 과태료를 책정할지 아니면 피해 발생 건으로 축소해서 볼지에 대해 논의했다”며 “과태료는 기계적으로 따져 금액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DLF 제재심 결과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의견 차가 증선위 의결을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에 중징계를 내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는 제재심 결과가 과도하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위원장은 “증선위에서는 과태료에 대해서만 의결한다”며 “이번 건에 대해 재론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가 밝힌 대로 DLF 제재 마무리 시점인 오는 3월 초에 모든 절차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증선위에서 과태료 제재를 확정하면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태료를 포함한 기관제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제재 심의 과정은 증선위, 안건 검토 소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 사전통지 및 의견개진 기간(10일)을 거친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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