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애초 2심 판결을 존중하고 민선7기 한정면허 제도 개선을 통한 버스 정책의 공공성 강화라는 도 정책의 방향을 강화하기 위해 상고 포기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에서 상고 제기 지휘를 통보함에 따라 부득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는 데 검찰에서 ‘상고 제기 지휘’를 한 이상 경기도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검찰의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상고 제기 지휘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용남공항리무진)의 신뢰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상고심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에 대한 실무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지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애초 도 입장과 상반되는 검찰의 지휘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청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