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고발한 것에 대해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입막음 소송’”이라며 “고발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칼럼의 주요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앞서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고, 민주당 안팎에서 부적절한 대처였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