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에 대해 운영 중인 용산구와 조합의 단속반 및 신고센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신고센터를 특별히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신고센터는 주민들과의 접촉이 쉬운 한남3구역 인접 제천회관에 설치했으며,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되는 4월 26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그 외 시간에는 용산구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현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금품·향응 수수행위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며, 국토부 규정과 서울시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입찰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한 신고자에게는 신고 건의 종국처분 통지시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100만원 이하~2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과열양상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현장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