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임피제로 청년 뽑는다더니...공기업 신규채용 93% 급감

■본지, 지방공기업 운영방안 자료 입수

2016년 800명...올해엔 75명

"첫해만 반짝...도입 취지 무색"




임금피크제에 따른 지방 공기업의 신규채용 규모가 5년 새 10분의1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시점부터 급여가 떨어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무색한 실적인 셈이다. 또 지방 공기업의 50% 이상은 임금피크제를 통한 인건비 절감액으로 신규채용자의 급여를 충당하지 못해 총인건비 상승분을 끌어다 쓰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조 측에서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제도의 일부 개선·보완 외에는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임금피크제가 노사갈등의 불씨로 다시 부상하는 모습이다. 서울경제가 16일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기업 임금피크제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132개 기관의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채용은 △2016년 800명 △2017년 374명△2018년 218명 △2019년 206명 △2020년 75명 등으로 5년 만에 93% 이상 줄어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고용효과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6년에 가장 크게 나타난 후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줄면서 신규채용 인원도 함께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인원이 늘어나는 오는 2022년부터는 다시 신규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신규채용 감소와 함께 재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 잠식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기준 132개 기관 중 71개(53.8%)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인건비 절감액으로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은 총인건비 상승분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우면서 직원들은 임금인상분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 신규채용 규모와는 반대로 임금피크제에 따른 인건비 잠식 기관은 △2016년 22개 △2017년 44개 △2018년 59개 △2019년 71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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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피크제는 생산성 감소에 따라 급여도 떨어지는 합리적 임금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라며 “애초에 임금피크제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유인책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무리한 목표였다”고 지적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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