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 제도를 앞두고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의료시설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에 국토부는 성능보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2,600여만원의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액은 전국 약 400동 51억원 규모다. 지원사업 신청은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