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총수지정 회피 의도"...위반 확정땐 금융업 확장에 영향?

■공정위 '계열사 누락' 이해진 고발

네이버로 동인일 지정 내부 논의

네이버 "실무자 단순 과실" 해명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난해 6월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G2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난해 6월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G2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동일인(총수) 지위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본인과 사촌의 회사를 숨겼다고 봤기 때문이다. 동일인이 되면 회사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고 자신과 친인척이 소유하는 기업에 ‘일자리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등 법적 책무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당시 이 GIO가 화음과 지음의 존재를 모를 리 없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GIO는 자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지음으로부터 매년 회사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왔다. 자료 제출 직전에는 지음의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을 빠짐없이 신고함을 확인한다’라고 적힌 확인서에 이 GIO 인감이 날인돼 있다”며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계열사에 포함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GIO 대신 네이버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 GIO가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작성된 네이버 내부 자료 등을 보면 네이버에서는 동일인 지정 이슈가 가장 큰 내부 관심사였다”며 “이러한 상황이 이 GIO가 본인 회사와 친족 회사를 누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네이버를 총수로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직권으로 이 GIO를 총수로 지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본인과 친척 계열사 등을 누락한 혐의로 그룹의 동일인인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회사를 누락한 것은 실무자들의 단순 과실이며 문제가 된 회사를 숨길 의사도 없다”고 소명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개정 전 공정거래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네이버의 금융업 확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의 고발 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금융종합플랫폼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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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과 2018년에도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를 확인했으나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았고 일부 회사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자진해 신고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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