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톤당 31.1원이었던 물이용부담금을 올해 톤당 25.2원으로 19%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변경 요금은 다음달 부과분부터 내년 2월 부과분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620원에서 다음달부터 500원으로 120원 인하된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병기돼 부과된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와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울산시의 올해 상수도 요금은 지난해와 같은 톤당 670원이며 하수도 요금은 지난해 50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됐다. /울산=장지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