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도입과 기존 융자금의 1년 상환 유예 등의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 관광업체를 대상으로는 총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특별융자는 융자금리 1%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도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년 연장됐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19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용보증을 신청,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관광기금 융자를 지원받았지만 이듬해 17일까지 융자원금 상환이 어려운 관광업체는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올 초 우대금리 적용이 폐지됐던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내 호텔업 시설자금 융자금리도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업체는 연간 최대 개보수자금 4,000만원, 시설자금 7,50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2분기 운영자금 융자도 3월 초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업체당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분기부터 융자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물론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저비용항공사(LCC)도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