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30번 환자', 자가격리 상태서 외부인 접촉…자가격리 관리 논란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진단을 받은 30번 환자가 ‘자가 격리 상태에서 외부인과 접촉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0번 환자는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서 한 언론사의 기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30번 환자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언론사 기자와 어떻게 접촉했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기에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0번 환자(68세 여성, 한국인)는 전날 확진된 29번 환자(82세 남성, 한국인)의 아내로, 자가 격리 상태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을 받아 서울대병원에 격리 됐다.


당시 30번 환자는 29번 환자와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며 함께 생활해 접촉 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본부장은 “29번 환자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뒤 가족을 포함해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시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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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정부가 “자가관리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확진자가 가족과 접촉해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다. 15번 환자(43세 남성, 한국인)의 경우,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처제 등 가족과 식사를 했다. 식사 후 나흘 뒤에 처제는 20번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로 확진 받았다.

자가격리 생활수칙에 의하면, 격리자는 격리장소 외에 외출은 금지해야 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가격리자를 만난 상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또한 30번 환자의 확진은 정부 발표 전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본부장은 “정부 발표가 있기 전에 확진자가 보도되는 경우 자칫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거나 국민 불안도 확대될 수 있다”며 “언론과 협의를 공고히 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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