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7일 개막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특별법은 정부 부처와 기관마다 각기 다른 R&D 법령·지침·매뉴얼을 통합하기 위해 2018년 12월 발의됐으나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러 부처와 기관 등에 걸친 총 280여개의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단일화해 연구자가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실례로 연구비 신청과 관리 등 절차를 단일화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 효율에 지장을 주는 연차평가 등의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과총과 과기한림원은 “연구 현장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연구행정 부담 완화, 연구관리체계의 효율화, 연구 자율성 강화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특별법으로 복잡한 규정과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선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12월 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 당시 최연혜·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기정통부가 정부 R&D에 대해 시어머니, 옥상옥 역할을 하려 한다”며 딴지를 건 것이다. 과총과 과기한림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치 쟁점과 관련이 없고 부처 간의 합의가 이뤄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 많은 과학기술 단체와 연구자들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속에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감염병 3법(검역법·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에다가 각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