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4개 온라인 쇼핑몰과 14개 마스크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 판매업체의 경우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1만 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5조)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 안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지를 취해야 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며 “만약 업체가 3일 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적정한 사유가 없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같은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공조해 마스크 관련 민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4일 공정위는 민원이 잦은 7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판매업체를 계도하고 내부 정책을 마련해 자율규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