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법령 해석과 적용을 두고 ‘핑퐁게임’을 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 기관은 대부업체로부터 추심권을 매입한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자’가 대출 관련 서류 원본을 보관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검사를 하고도 제재를 하지 않고 이후 발생하는 민원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안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위는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가 계약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민원에 “보관·열람 의무가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이후 금감원은 2016년 추심업 3개 업체를 검사해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례 2,106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있지만 대부업법상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고 법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지도만 요구하고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은 하지 않았다.
이후 금감원은 금융위에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며 개정해야 한다는 문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부업법을 개정하지 않았고 2017년 민원인의 질문에 다시 유권해석을 하고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선에 그쳤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7월까지 계약 관련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추심업자가 무리하게 추심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계속 받고 있지만 직접 검사 및 제재는 나가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에 민원을 이첩해 자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금융위가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금감원 등과 논의해 법규를 명확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금감원은 2015년 9월30일 변액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발표하고 사전에 관련 내용을 금융위에 알렸지만 금융위는 불과 보름여가 지난 10월16일 보험산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약관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해 혼란을 낳기도 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기관 특성상 업무가 상충될 가능성이 크므로 소비자보호정책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는 등 상시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지만 협의체 등을 운영하지 않았고 소비자와 시장에 혼란을 줘 소비자 보호 대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