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등 11명 불구속기소…'DVR 조작' 수사는 계속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4·16연대 관계자 및 세월호 유족들이 해경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4·16연대 관계자 및 세월호 유족들이 해경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 지휘부의 구조책임 등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현장 구조 지휘책임 관련해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이춘재 전 경비안전국장 등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123정장과 공동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 지휘 통제하여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또 김 전 서장과 A모 총경은 초기조치사항 조작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년 5월3일 직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조치내역(‘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을 만들고 이를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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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서장은 2014년 5월5일 이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전자문서(‘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를 작성하고 이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송부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김 전 청장 등 지휘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본건 외에 진행 중인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모 군 사건 및 DVR 조작 의혹 사건은 그동안 관련자 조사, 전문기관 자문의뢰 등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향후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다른 의혹들과 접수된 고발사건에 대하여는 총선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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