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기자의 눈] 국토부의 '벌점 규제 강화' 모순

진동영 건설부동산부 기자




“건의를 여러 번 했지만 ‘2년 동안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고만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이건 처음부터 철퇴를 들고 시작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벌점을 받으면 곧바로 선분양 제재로 이어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취재하던 중 한 취재원은 황당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잘못의 경중에 비해 처벌 강도가 지나치게 세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사는 관급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 벌점을 받더라도 이 공사와 관계없는 주택사업 영역에서 분양 일정 전체가 미뤄지게 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건설업계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의 벌점을 계산해본 결과 개정안 시행 시 75%에 달하는 15개 업체가 선분양 제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이 ‘강제 후분양’ 위기에 몰린 상황이지만 국토부는 “사실상 2년간 유예기간이 있다”며 여유로운 입장이다. 벌점이 6개월 단위로 취합되고 총 2년 동안 누적된 벌점을 통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 시행 후 2년간 규제가 유예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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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면 곤란하다. 가뜩이나 중첩된 규제로 주택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분양 일정까지 무기로 삼으면 소비자와 건설업계 모두 ‘시계제로’의 혼돈 속으로 빠질 수 있다.

‘후분양’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보기에는 정부 내 정책도 혼선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주택 하자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서는 또 선분양을 전제로 입주자 사전점검 등 개선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시행령 개정은 후분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업계의 피해와 정책 혼선 모두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당연히 제도 시행 전 개선 논의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이다. 입법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예고 기간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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