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주주총회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3월 한달 간 면제

예탁원 등 관계기관 합동 주총 지원

주주총회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가 3월 한 달 동안 면제된다.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상은 예탁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행회사가 내달 개최하는 임시·정기 주주총회다.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존 예탁원과 미래에셋대우 2곳에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추가돼 총 4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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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장사 2,354개 중 63.1%인 1,486개사가 전자투표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등이 올해 새롭게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전자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도 반영된다. 전자투표 내용을 변경·철회할 수 있게 됐고 공인인증서 외에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율 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고 주총 개최가 집중되지 않는 기간에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예상해 지정한 주총 집중일은 3월 13, 20, 25, 26, 27, 30일이다. 주요 혜택은 △불성실공시에 따른 제재 심의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부여 △지배구조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관련 예외 사유 인정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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