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상반기 중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기본 계획은 공유경제 실태조사와 사업 발굴, 사업의 추진계획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공유경제(촉진)위원회도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계, 비영리 단체, 사회적기업 등 공유경제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들은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한 심의·자문 등으로 사회적 협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울산에는 지난해 9월 도입한 전기 공유자전거 카카오 티바이크가 운영 중이다. 카카오 티 앱으로 자전거 위치를 검색하고 이용 후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용 조사 결과 월 2~3회 출·퇴근의 목적으로 주로 활용됐고 울산 시민 10명 중 7명이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 외에도 셰어하우스 건립, 공동육아 나눔터, 청년활동 공유 공간을 찾는 맵브릿지 사업 등을 포함해 울산 만의 생활 밀착형 특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다방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달 말 공공부문의 시설과 공간, 물품 등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통합 포털’ 서비스 개시에 맞춰 울산지역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휴자원 거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적 배려 계층의 소득 증대 및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공유의 바람을 타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사업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