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마스크 매점매석·고액 과외 탈세 뿌리뽑는다

국세청, 13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18일 고액입시 스타강사와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 탈세혐의 사업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전관특혜 전문직이 28명이다. 이중 세무사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액 수강료를 받고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가 35명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과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는 41명이다. 또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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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 시 세금(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 조세포탈 벌과금(포탈세액의 0.5배 이상) 및 매점매석 벌과금(최대 6,00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최대 폭리 대부분이 국고 환수될 수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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