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085620)이 국내 최초로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할 경우 만기에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오는 7월에 내놓는다.
미래에셋생명은 20일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생명보험사 최초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상호부조형 상품인 P2P보험과 유사한 상품으로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한다. 전체 보험금 지출이 고객에게 받은 전체 위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가입한 고객에게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가령 10명의 고객이 위험보험료 100원을 내면 보험사는 총 1,000원의 수입을 얻는다. 이 중 고객들에게 보험금으로 700원을 지급했다면 300원이 남는다. 기존 보험은 300원이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귀속됐다면, 이번 혁신금융상품은 차액 300원의 90%에 해당하는 270원을 각 고객에게 분할해 돌려준다.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지급 규모와 연동될 경우 가입자들 스스로 과잉진료와 역선택을 자제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 보험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의료 이용량 증가 추세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액을 고객에게 배당하려면 무배당 보험손익의 100%를 주주 지분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은 위험률차 이익의 90%를 소비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계기로 P2P보험과 유사한 혁신 보험상품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에서는 2018년 중국 알리바바가 선보인 P2P보험인 상후바오가 상호부조형 보험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바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P2P보험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착수해 이르면 7월 출시할 계획이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보험은 근본적으로 공유경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금융서비스”라며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위험을 공유해 분산하는 보험의 본질에 기술을 접목해 구현한 제도로, 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