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은 총 7곳으로 수원시, 남양주시, 안양시, 안성시, 의왕시, 여주시, 가평군 각 1곳씩이다.
토지 용도별로는 산업단지·공장지역 4곳, 사고 민원 발생지역 1곳, 사격장 1곳, 토지 개발지역 1곳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려 기준치 초과 지역 해당 시·군에 조사 사실을 통보했으며, 현재 부지 소유자에게 정밀조사 명령이 부과돼 정화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6개월 이내 환경부 지정 토양오염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정밀조사에서도 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하면 2년 이내 해당 지역에 토양 정화를 시행해야 한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하에 매설돼 있는 오염토는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오염 여부 조사를 위해 시추공이 부착된 특수차량으로 5m 이상 깊이의 심토를 굴착해서 시료를 채취·분석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앞으로도 도내 건강한 토양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