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역금융을 3조원 이상 늘리고 중국에서 긴급하게 항공으로 부품을 조달할 경우 관세를 낮춰주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수출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또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사태로 시급성이 커진 국내 제조업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을 유도한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애로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이달 16일까지 하루 평균 대(對) 중국 수출은 3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 급감했다.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 ‘플러스 전환’을 노리고 있던 수출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급한 불을 끄는 대책으로 수출 물량 감소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전보다 3조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무역금융 전체 규모는 26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조원 이상 증가하게 되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의 무역금융이 공급된다. 또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신속히 부품을 조달할 경우 항공보다 15배 이상 저렴한 해상 운임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 수출입 기업과는 중국 내륙운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필요 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탓에 납기를 놓친 중소·소상공인이 상대 업체와 분쟁에 휘말릴 경우 2억원 이하 소액사건에 한해 중재 비용을 절반에서 최대 95%까지 대신 내주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공급망 다변화를 꾀한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부품 공급처를 찾기 위해 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유턴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중소·중견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유턴 기업이 국내 공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유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업종일 경우 최저 1.5%의 저금리로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다. 유턴 기업이 국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만 배후단지의 입주기준 역시 완화한다.
아울러 유턴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내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창업하는 경우에만 법인세를 감면해줬다. 감면 한도는 해외 사업장의 축소 수준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날 정 국무총리는 “경제 총리를 자임한 나부터 적극 나서 돕겠다”며 “기업에서도 위축되지 마시고 수출 활력 제고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