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 남편 살해'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YONHAP PHOTO-3350> 얼굴 공개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9.6.7      atoz@yna.co.kr/2019-06-07 17:00:00/<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제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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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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