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기업 현실 무시하더니…'표준감사시간제' 수술

획일적 기준 적용에 부작용 커져

금융위, 시행 1년만에 개선 검토

재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인 ‘표준감사시간제’가 결국 시행 1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관련기사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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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표준감사시간제를) 들여다보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감사에 처음 적용된 표준감사시간제는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 준수와 감사품질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을 감사에 투입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부터는 상장사와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 적용됐다. 재계는 법 제정 이전부터 획일적인 기준 적용과 과도한 감사비 상승 등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금융당국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지난해 8월 표준감사시간의 상세지침을 내놓았지만 이조차 업종 분류가 제조업과 서비스업·건설업·금융업·도소매업·기타 6개에 그쳐 개별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금융당국도 일단은 자산 규모가 작은 기업의 업종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우선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급조된 정부 정책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행 1년 만에 개선을 검토하는 것은 처음부터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재계의 입장을 수용해 업종 분류를 재검토한다면 기업들이 납득할 만한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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