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능력이 없다며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이 선고했다.
21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10시30분쯤 충북 영동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 B씨(72·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의 윤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범행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 자수한 점, 어머니를 잃게 된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