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해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