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천지 탈퇴 신도들 “신천지 활동하며 정신적 고통”···교회에 손해배상 청구

대전지법서 ‘신천지 전도방식’ 위법성 다툼 항소심

2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에 있는 신천지 교회 문이 닫혀 있다.   /제주=연합뉴스)2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에 있는 신천지 교회 문이 닫혀 있다. /제주=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회 전도방식의 위법성과 신도 활동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 여부 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항소3부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이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맡았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신천지 옛 신도 3명은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년 넘게 진행된 법정 다툼 끝에 1심 법원은 지난달 14일 원고 중 1명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신천지 전도 방식은 사기범행이나 협박행위와 유사하다”며 “피고 교회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소속임을 숨긴 채 선교 대상에게 접근해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끊게 했다”며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한 것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다”고 규정했다.

원고가 이런 전도 방법에 이끌려 수년간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나빠져 심적 갈등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다만 ‘전임사역자 활동이 노동력 착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원고 2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도 과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이런 1심 판결에 대해 옛 신도들과 신천지 교회 측은 모두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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