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중소기업으로서 현재 의왕시에 소재한 기업 중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으로부터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한 업체, 도박 등 불건전 오락용품(장비) 제조·콘텐츠 관련 업체 등은 제외된다.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면 전시 부스임차료, 시설장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 전시회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국내전시회는 최대 200만원, 해외전시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 신청등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기정 의왕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전시회 지원사업이 관내 중소기업들의 기업 홍보와 함께 시장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