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피해를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오는 8월까지 임대료 청구를 유예하고 관리비를 감면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발표했다. 강남터미널·영등포로터리·종각·을지로·소공·회현 등 11개 지하도상가를 대상으로 임대료 청구를 오는 8월까지 유예한다. 대상 점포 수는 1,761곳이다. 관리비 중 경비·청소 인건비 부담분 역시 오는 8월까지 감면한다. 점포당 39만5,000원의 절약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아예 임대료를 유예하지 않고 감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의 경우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로 지역 상인이 타격을 받을 경우 시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이중삼중의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하도상가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