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충돌 가해차량, 현장 수습 나서야”… ‘사고후 미조치’ 유죄 판단




접촉사고 후 피해 차량이 갓길에 차를 세운 사이 그대로 가버린 가해 차량에 대해 대법원이 사고 현장을 수습했어야 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황씨는 2018년 5월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는데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충돌 직후 피해 차량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황씨의 차량을 뒤쫓지는 않았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범퍼 수리비에 380여만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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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덤프트럭 적재물들끼리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충격음 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황씨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차량의 정차 위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황씨는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며 황씨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2심도 황씨가 사고 사실을 당시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등이 다쳤다는 점을 인정해 도주치상 혐의는 유죄라고 봤다. 그러나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도로 사고로 인한 파편들이 없었고 피해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로 바로 이동했기 때문에 차량 흐름에 지장이 생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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