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단독] 이와중에…'손 소독제' 꼼수판매 기승

토니모리 화장품 '촉촉 핸드 겔'

십자가 표기·건강문구 홍보 불구

의약외품과 달리 살균 입증 안돼

오픈마켓도 '일반화장품용' 팔아

토니모리 공식 홈페이지는 KF94 마스크와 일반 화장품으로 생산된 핸드겔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판매하고 있다./홈페이지 캡쳐토니모리 공식 홈페이지는 KF94 마스크와 일반 화장품으로 생산된 핸드겔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판매하고 있다./홈페이지 캡쳐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로 손 소독제를 찾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이용해 일부 업체들이 일반 화장품을 ‘의약외품’인 것처럼 오해를 살만한 형태로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의약외품만 사용할 수 있는 ‘살균소독’이란 문구 대신 ‘위생’, ‘새니타이저(Sanitizer, 살균제)’를 활용해 알코올을 함유한 일반 화장품을 의약외품인양 호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약국 아닌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약품인 의약외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조허가와 등록 허가가 필요하다. 의약외품 인증을 받은 손 소독제는 대한민국 약전(KP)에 규정한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99% 살균 효능이 입증됐지만 일반 화장품은 그렇지 않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로드숍 토니모리는 이달 초 KF94 마스크와 닥터 오킴스 젠틀덤 핸드겔 제품(300㎖)을 함께 묶어 3만원에 판매했다. 보건용 마스크나 손 소독제 모두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인 탓에 소비자들이 몰려 금새 완판됐다. 하지만 토니모리에서 판매한 닥터오킴스 핸드겔은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 홈페이지의 상세 설명에도 화장품법에 따른 성분을 기재했다. 현행법상 무변성 알코올을 넣어 피부에 바르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의약외품처럼 살균·소독 효과가 있다는 뉘앙스로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 회사 홈페이지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자’며 기획 상품을 홍보 중이다. 앞서 언급한 제품과 ‘대용량 알로에 촉촉 핸드 겔(촉촉 핸드 겔)’를 내걸고 있다. 촉촉 핸드겔 역시 일반 화장품이지만 포장에는 의약외품처럼 십자가를 넣었다. 이 제품의 사용법은 “깨끗하게 손을 씻은 후에 바르라”고 나와 있다. 보통 손을 물로 씻지 못할 때 사용하기 위해 손 소독제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임을 고려하면 현실과 맞지 많은 문구인 셈. 사실상 이 제품의 살균소독 효능이 의약외품에 미치지 못함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취재진은 토니모리 측에 해당 제품 판매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음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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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위메프에서는 당초 의약외품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후 물량 확보가 어렵다며 일반 화장품으로 제조된 손 소독제를 배송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11번가에서는 의약외품에만 쓸 수 있는 살균·소독 등의 문구를 일반 화장품에 버젓이 적어넣고 판매하는 사례도 목격됐다.

그러나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 화장품으로 제조된 핸드 겔의 살균 효능과 피부 안전성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어떤 레시피로 원료를 배합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성 알코올 함유량을 아예 표기하지 않은 제품도 다수다. 의약외품 라벨이 사소해 보여도 제품 선택에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제조 설비를 갖춘 회사에 한해,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만 ‘의약외품’ 라벨을 붙인 손 소독제를 제조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으로 만들어진 핸드 겔에 알코올이 들어있다면 살균 효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약외품처럼 99%를 담보할 수는 없다”며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수민·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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