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이나 부동산 규제를 쏟아낸 부작용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부산 등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취득세수가 현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주 수입원인 취득세수 급감은 지방재정 양극화를 심화시킬뿐더러 거래세를 낮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에 발목을 잡고 있다.
23일 서울경제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2019년 지방세 징수액 자료에 따르면 충남(-21.9%), 세종(-17%), 경북(-10%), 강원(-9.4%), 제주(-12.5%), 부산(-2.4%), 대구(-2.8%), 경기(-1.4%), 충북(-4.9%), 전북(-1.3%) 등 10곳의 취득세가 전년대비 하락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2017년 대비 14.1% 줄어든 1조2,396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에서 취득세의 비중은 같은 기간 28.6%에서 23.9%까지 축소됐다. 세종은 2,517억원으로 -31.8%를 기록했다. 충남과 경북은 각각 7,855억원, 7,759억원으로 2년 만에 -22.5%, -23.0%나 급감했다. 경북에서 차지하는 취득세 비중은 2017년 25.7%에서 2019년 19.8%까지 추락해 유일하게 10%를 나타냈다.
이는 지역 경기 침체에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줄어든 게 영향을 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26만4,278건->21만898건)을 포함해 전국 주택거래량은 2018년 171만9,231건에서 2019년 156만9,498건으로 9.5% 줄었다. 취득세는 지방세 징수액 중 20~30%로 가장 비중이 높은 세목이다. 취득세수가 줄어들면 지자체 살림살이에도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다. 다만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이 5조5,908억원으로 7.6% 증가하는 등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같은 대도시는 거래가 위축됐음에도 전년대비 취득세가 늘었다.
지자체 곳간도 타격이 크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7년 53.68%에서 2018년 53.41%, 2019년 51.35%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서울(82.18%)이나 경기도(68.35%)는 탄탄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광주(46.84%), 대전(48.16%), 강원(28.55%), 충북(35.95%), 충남(37.84%), 전북(26.55%), 전남(25.69%), 경북(31.92%), 경남(40.52%), 제주(36.51%)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채 50%에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세수호황인 서울과 경기 지역은 청년수당, 노인 공로수당 등 각종 현금복지를 쏟아내는 실정이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본사가 위치하는 곳에서 내는 재산세를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부과하는 ‘조세수출’ 제도를 통해 지역별 세수 차이를 보정해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전체 지방세 징수액은 그나마 국세의 일부를 받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와 지방소비세 증가, 재산세수 급등이 겹쳐 늘어났다. 2018년 부가가치세의 11%가 이양됐던 지방소비세율이 2019년 15%로 인상된 덕이다. 대신 지난해 국세수입은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중앙정부 지원은 늘고 지자체 자체적인 수입원은 줄어든 것이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계 추세에 맞도록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취득세가 지방 곳간의 핵심이어서 세율 인하를 당장 결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취득세가 지방 재정, 말하자면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규제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값을 잡기는커녕 지자체간 불균형만 키우고 있다”며 “규제완화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중산층의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는 시장중심 자율경제로의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