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며 대법원을 향해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운명이라면…시간 끌고 싶지 않다’는 제목을 통해 “강철 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다. 두려움조차 없는 비정상적 존재가 아니라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라며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 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했다.
그는 “냉정한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처참한 삶은 물론 가족의 단란함조차 위태로운, 나로선 지옥이 열린다”며 “1심, 2심 법원이 모두 인정한 것처럼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법에 따른 강제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했고, 내 관할 하에 한 보건소의 강제진단 시도와 중단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진단과 치료를 중단한 직무유기 때문에 치료기회를 놓친 형님은 증세가 악화하고 더 일찍 세상을 떠났다”며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잔인한 거짓 음해가 난무하자, 김영환은 토론에서 그 의혹을 물었고(김영환도 불법행위를 했느냐는 뜻으로 물었다고 인정한다.) 나는 불법을 한 적 없으니 이를 부인하고 적법한 강제진단을 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개인 간 단순고발 사건임에도 30명 가까운 특검 규모 경찰 특별수사팀이 억지 사건을 만들고, 무죄 증거를 감추고 거짓 조각으로 진실을 조립한 검찰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며 “잠깐의 희망고문을 지나 내 목은 단두대에 올려졌고, 이제 찰라에 무너질 삶과 죽음의 경계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집행관의 손끝에 달렸다”고 했다.
이어 “목을 겨냥한 칼날이 무심하게 빛나는 가운데 시간은 기약 없이 흐르고, 미동조차 순간순간 아득한 공포와 막연한 희망으로 변신하며 심장근육을 옥죈다”며 “김영환과 나는 강제진단 절차가 시장인 내 책임하에 진행됐음을 인정한 위에 그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논쟁했으므로, 적법한 진단을 내가 지시하였는지는 그가 묻지도 않았고, 나 역시 그 사실을 말할 필요도 말할 의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강제진단 지시 사실은 국민이 관심 가질만한 사항’인데 ‘스스로 말하지 않았으니 숨긴 것’이고,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되니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납득 불가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했고, 판결이 죄형법정주의, 공표의 사전적 의미조차 벗어났으니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재판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다.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지는 말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필귀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아 냈으나 항소심에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과 관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고시한(지난해 12월 5일)을 넘긴 상태로 판단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