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고 소년원 면회도 중단시킨다. 또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집행도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도 전면 제한한다.
24일 법무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이날부터 이같은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정시설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스마트 접견’은 그대로 시행한다. 또 소년원의 경우 화상면회를 할 수 있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는 공무상(수사) 접견과 변호인 접견 등 방문도 자제해달라고 관계기관과 단체에 요청했다. 치료감호소는 정신감정을 전면 중지해달라고 각급 검찰청에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