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804대(승용 641대, 화물 163대), 전기이륜차 295대를 지원한다. 지난해는 전기자동차 625대, 전기이륜차 404대를 지원했다. 승용차 700만~1,420만원, 화물차(소형) 2,400만원, 이륜차 150만~33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는 2월 24일부터, 전기이륜차는 3월 2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18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구매 지원 대수는 전기자동차는 개인 1대, 법인은 제한이 없으며 전기이륜차는 개인과 법인 모두 1대만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장지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