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기자의 눈]쿠팡의 대안이 필요한 때

허세민 생활산업부 기자




“집 밖이 무서워서 인터넷으로 폭풍 쇼핑하고 있어요. 배송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 시국에 외출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3일 일요일. 대구시에 거주하는 한 지인은 마스크와 쌀·물 등 생필품을 e커머스에서 구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지인이 온라인 쇼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있었다. 2월 넷째 주 일요일인 23일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월 2회 의무휴업일인 날이기도 했다. 대구시의 대형마트가 모두 문을 닫은 탓에 소비자들은 전날 마트에 방문하거나 e커머스를 통해 쇼핑해야 했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센터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이날 생필품을 배송받을 수 없었다. 의무휴업일에는 점포 문을 닫는 것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출발하는 배송 건도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집단 감염으로 초비상인 대구 시민들은 새벽배송이 가능한 쿠팡으로 몰려들었다. 쿠팡은 최근 주문량이 평소보다 최대 4배 폭증하는 반사이익을 누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쇼핑 패러다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유통업체 관계자의 우려 섞인 말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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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의무휴업일 폐지는 물론 오프라인 업체의 온라인 배송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생필품 수요가 급증하는 비상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월 2회 의무휴업일은 소비자들의 쇼핑 권리를 박탈한다. 발길 끊긴 매장이 코로나19보다 두려운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하기 시작한 이달 초, 오프라인 유통업체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만은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한 달이 다 돼가도록 돌아오는 답은 없다. 이달 유통업계의 손실액은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규제에 더해 코로나19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위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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