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지나더라도 전매할 수 없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업체가 자금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할 경우, 해당 PFV의 지분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공급가격 이하로도 전매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가 페이퍼컴퍼니·계열사 등을 동원해 응찰에 나서서 땅을 확보한 뒤 모회사와 계열사에 이를 헐값에 공급하는 행위가 발생했었다. 앞으로는 2년이 지나더라도 부도 등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LH가 공급하는 택지에 대해선 주택사업자가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PFV를 악용한 사례에도 철퇴를 가한다. 최근 일부 기업이 PFV로 주택을 공급받은 뒤 해당 PFV의 최대주주 지분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형태의 편법 전매 행위가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해야만,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 주택법 위반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선 앞으로 공동주택용이 우선순위 공급에서 제외한다. 그동안에는 LH가 주택사업자의 추진역량만 검증했는데 앞으로는 법령준수 여부 등을 전제조건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추첨제도도 보완한다. 공동주택용지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악용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추첨을 진행한 경기도 화성 동탄2지구 등은 일부 기업의 계열사 동원 등으로 인해 경쟁률이 182대1에 달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추첨제를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 설계 등 다른 방식의 공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방안은 4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