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자율 지도·점검반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2인 1조로 구성한다. 이들은 △무등록·무자격 중개 및 중개보수 과다수수 여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적정 여부 △가격 담합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시장 교란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구청 직원과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분쟁조정 협의회’를 만들어 법정 소송에 앞서 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유도한다. 강남구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570여개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강남구는 2018년 10월부터 ‘우리동네 행복 나눔터’ 지정 사업을 운영, 구민이 중개사무소에서 복사·팩스, 생활 공구 대여, 부동산 공부 무료 열람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또 중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법률정보 문자 서비스 및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