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경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소심의위원회는 이정현 제1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부장검사, 주무검사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스타트업 업계 및 택시 업계 측 자문인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부문장변호사, 김영길 국민대학교 교수와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진술, 부장검사 5명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기초로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의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소심의위원회에서는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다만 회의 결과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항소 제기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