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035720)모빌리티가 기사 포함 렌터카 시장에 뒤늦게 발을 들여놓는다. 타다 무죄 판결로 렌터카 기반의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가 합법이 되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25일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협력모델은 규제로 묶여 성장하는데 제한이 있었다”면서 “여러 시장 상황을 고려해 렌터카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모빌리티 업계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 때문에 타다는 택시 업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고, 국회에서는 일명 ‘타다금지법’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렌터카를 도입하기보다는 택시와 손 잡는 선택을 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수백억원을 들여 서울 지역 법인택시 회사 9곳을 인수하고, 택시 면허 약 900여개를 확보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대형택시 ‘카카오T벤티’를 지난해 말 출시했다.
그러나 타다가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기사 포함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렌터카 도입을 가로막던 외부적 요인이 사라지게 됐다. 타다 무죄 판결 직후 모빌리티 업계에서도 “렌터카 시장이 열렸다”는 전망이 계속되면서 카카오모빌리티도 조만간 렌터카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앞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렌터카를 활용해 기존 서비스 확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차량 한 대 당 수천만원이 드는 기존 벤티 모델을 기사 포함 렌터카로 전환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던 택시 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렌터카 도입으로 등을 돌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