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사항을 25일 사전 예고했다.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3월 30일이며 대상 기업은 상장사 2,296곳, 비상장사 493곳 등 총 2,789곳이다.
금융감독원의 중점 점검 대상은 총 23개로 재무사항 14개, 비재무사항 7개로 구성됐다.
재무사항 14개 중에는 외부감사 제도 관련 공시 적정성에 관한 항목이 9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점검 과정에서 감사보수·사업보고서상 감사시간·감사인명·감사의견 기재 여부와 비감사용역보수 정보수집,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운영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상장사 감사보고서상 핵심감사 항목 기재 여부 등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또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공시과 재고자산 현황 공시, 신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을 점검해 기업 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 살펴본다.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협의 사항, 비교재무제표 수정과 관련해 전기 감사인 입장을 기재했는지와 당기 감사인 감사 절차를 수행했는지 등도 점검한다.
중점 점검할 비재무사항 7개는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직접금융 자금 사용 내역 △최대주주 기본정보 △임원 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특례상장기업 공시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반영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