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규정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공급일부터 2년이 지나면 공급가격 이하로는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설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사업을 벌일 계획이 없어도 일단 낙찰받은 뒤 땅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지났더라도 전매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부도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다.
PFV를 악용한 사례에도 철퇴를 가한다. 최근 일부 기업이 PFV로 주택을 공급받은 뒤 해당 PFV의 최대주주 지분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형태의 편법 전매 행위가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해야만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 주택법 위반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선 앞으로 공동주택용이 우선순위 공급에서 제외한다. 그동안에는 LH가 주택사업자의 추진역량만 검증했는데 앞으로는 법령준수 여부 등을 전제조건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추첨제도도 보완한다. 공동주택용지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악용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추첨제를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 설계 등 다른 방식의 공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