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전격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전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타다 모회사)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검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소집된 공소심의위원회는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형사5부 부장검사, 주무검사 등 6명으로 구성됐다. 공소심의위는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인 구태언 변호사, 김영길 국민대학교 교수 등 스타트업 업계 및 택시업계 자문인과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진술 등을 청취했다. 공소심의위 회의에 참석한 구 변호사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타다는 여객자동차법상 대여사업의 예외에 근거한 합법적인 서비스”라며 “오래 전에 만들어진 모호한 법 조항에 기초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공소심의위는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도 있었으나, 회의 결과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것을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타다를 합법적인 ‘기사 있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보고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용자와 쏘카 간의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