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G-PASS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종전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을 신청 자격으로 요구하던 것을 폐지해 신청자격을 확대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지정심사 기준을 개정해 수출 실적, 해외 인증·국제산업재산권·해외 마케팅 자료 보유 등 수출 역량을 집중 평가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능성도 40% 비중으로 평가한다.
또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은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제한적인 연장 제도는 폐지한다. 종전은 G-PASS기업 지정 후 5년이 경과하면 1회에 한해 3년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나 수출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재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G-PASS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높은 기업들을 선발하고 기업들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