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당국 “코로나로 금융사 임직원 재택근무 시 내부망 접속 허용”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금융사 직원의 재택근무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집에서도 금융사 업무용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사는 해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을 분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센터 직원은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 자택 등에서의 업무용 내부망 원격접속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문제는 전산센터 직원 외에 금융사 본점 및 영업점 임직원도 내부망에 원격접속을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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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최근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 등에서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왔고 가능하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지난 7일 보냈다”며 “다른 금융사들에게도 관련 사실을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금융사 임직원이 재택근무 시 집에서도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다. 당국은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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