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26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재무제표(연결 포함)와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중 주요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중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지연된 기업이다. 대상기업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검토 후 다음달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의 내용이 담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총 4주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사인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일 전까지 상장사에 보내야 한다. 재무제표를 담은 사업보고서는 직전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3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가증권 15개사와 코스닥 시장 60개사 등 총 75개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왔으나 중국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회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1·4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15일까지, 그 외 기업은 6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감사인은 코로나19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행정제재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또 이미 성립한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 4월 이후 주주총회를 재개최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고 연기·속행된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지만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