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신한은행, 본점 인력 최소 20% 재택근무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라19)이 확산되면서 신한은행이 본부 인력의 최소 20%를 재택근무 체제로 돌렸다. 부서당 4~5개조를 나눠 1개조씩 재택근무를 하는 형태다.


2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본점 인력을 재택근무 체제로 돌리거나 본점이 아닌 스마트워킹센터에서 4~5교대로 근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은행의 본점 폐쇄 등 유사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일반 금융사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데 따른 조치다. 현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금융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망분리를 인정하고 있다. 망 분리는 사이버 공격 등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 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뜻한다. 다만 전산센터 직원 외 금융사의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같은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일반 임직원도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재 은행 등 금융사와 금융 공공기관은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감염에 대비해 대체 근무자·대체 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등이 포함된 비상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신한은행 직원들은 은행이 제공하는 노트북을 활용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자가PC 등 은행 외부 PC를 사용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을 구축했다. 비상상황을 대비해 대체 사무실도 구축했다. 신한은행 죽전 데이터 센터에 솔루션&트레이딩(S&T)센터, 외환업무지원부, 자금부, 금융결제부 등 특수 부서 근무를 위한 업무지속계획(BCP) 사무실을 만들고 본점, 광교 백년관, 영등포 등에 대체 근무가 가능한 사무실도 마련했다.


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