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재도전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실패한 창업가들의 재도전을 격려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도전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재도전지원법의 제정 필요성을 알리고, 현실적인 재도전 창업 생태계와 창업 안전망 조성을 위한 부처별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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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는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과 배태준 한양대 창업 융합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한 회장은 실패 기업가를 위한 유럽연합(EU)의 중소기업법과 미국의 연방파산법 등을 언급하며, 재도전 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사업정리에서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평균 55.2개월이 소요되는데, 실패의 위험부담 때문에 기업가정신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기업실패를 개인실패로 여기고, 사업실패를 인생실패로 여기는 잘못된 등식을 깨야 한다”며 “실패비용을 극대화하는 융자보증 중심의 자금조달과 창업자 연대보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의 개선 △성실실패자의 재도전 기회 법적 보장 △창업자 연대보증 민간금융기관으로의 확대 △생계보호를 위한 파산시 면제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재도전 지원법 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배 교수는 “유럽과 미국, 영국 등은 ‘실패의 상수화’를 전제로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사업실패를 관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고, 2013년 나온 재도전 종합대책은 포괄적 법률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처럼 ‘부실예방부실처리·법적처리·재도전지원’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입체적 정책접근이 미흡하다”며 “특히 범정부적 차원에서 ‘보조금-융자금-투자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적 연계구조도 잘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발제 이후 이어진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의 사회로 이뤄진 토론에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과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장,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하규수 호서대 벤처대학원장, 한정미 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이 참여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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