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 수 대폭 확대 △지역별 공급처 지정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인 지오영 컨소시엄의 공급처에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도 요청했다.
협회는 “마스크 정상 수급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조치 대상에 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용만 포함돼 병원급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 등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전국 병원과 개별계약하는 ‘의료기관 판매처’가 메디탑, 유한킴벌리, 케이엠헬스케어 등 3곳으로 한정돼 3,000곳이 넘는 병원에 충분한 물량이 제때 공급될 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