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축 완료 전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공고·접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된다.
이 방식에서는 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전 매입약정으로 건축 주요 공정에 LH가 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택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전 매입약정으로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할 수 있고 건축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은 전국에서 진행하며, 매입 대상은 가구별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LH는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필요 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라 별도 공지 전까지는 기존 방문접수 방식 대신 우편·유선 상담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수요 및 특정계층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을 우선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